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3053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증거를 통해서 디코 닉 119가 님에게 욕을 함으로써 본인의 성적 욕망이 충족됐다는 사실을 님이 입증시킬 수 없으면 전파성 공연성 특정성 다 때려치고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