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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에게 피해 입으신 분들 같이 고소 합시다.

    조회수 1252

    본인은 초창기에 10 토스로 결제, 10 카카오송금으로 결제했고,

    커피가 말한 2달+ 사용못했던기간을 +해준다고 말한내역을 캡쳐해 놓았으며,


    이미 약속을 지키지않고 ㄷㅋ그룹을 탈퇴했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재산을 고의로 가로채기위한 목적으로 볼 수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분들은 저한테 1:1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같이 고소를 진행할 수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적인 책임은 무거워지며, 불특정다수라는 언어가 들어가면, 커피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3월 3일날 전주 덕진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 예정이며,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분은,


    송금내역과 제가 보내드린 양식에 맞춰 진술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접수할때 같이 접수하여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저한테 1대1 주시거나, 댓글달아주시면 제가 1대1 드리겠습니다

    댓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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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구현 가자~

    2024.02.2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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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님도 불법프로그램사용자인데 자폭아닌가요? 사기당하신건 정말 잘못되었으나 비꼬는게 아니고 진지하게 걱정되서 말씀드립니다.

    2024.02.2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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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아닌듯 그건그거고 이건이거라

    2024.02.2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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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사용(구매자)은 처벌이 미미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게임사에서 고소를진행하면 그게 범법행위가 되는거죠 그리고 판매자가 범법행위지 구매자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물론 엮일가능성이 있는걸론 아나 지금의 문제를 다루는것과 같이 이런경우는 아예 별개의 문제로 판매자는 사기+불법프로그램판매유포로 ㅈ될가능성이있음

    2024.02.2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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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사용은 게임정책위반이지 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 , 영업방해로 어떻게 묶으려면 묶을수는있겠으나 굳이 ... 구매자를... ? 오히려  판매자를 묶으면 묶었지 ..

    2024.0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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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로는 부당이득반환소송 걸면됨.. 사실상 서비스 제공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거고..
    소액사건은 금방금방 처리된다.. 그 과정이 조금 귀찮을 뿐임.. 그 과정중에서는 피고인이 주소지 불명, 연락처 불명이니까 보정명령등본 받아서 피고인 초본을 동사무소에서 떼다가 제출하고, 주소보정하고 소장을 이제 피고인이 받고나서 소명하거나 반박 자료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지
    이런 소액사건은 경찰에 먼저 사건접수하는 것보다 민사를 통해서 먼저 진행하고 민사 이기면 그때 형사 걸면 기망행위나 사기로 걸고 넘어질 수 있음..
    민사 이기고 난뒤에 형사는 접수 안할테니(각서 작성) 합의금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음 ㅇㅇ

    2024.02.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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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음.. 그건 제3자가 수사의뢰나 서비스 운영 주체가 수사의뢰해야 성립이 되는건데 .. 유포나 제작이 아닌이상 사용자한테 처벌 가했던 판례는 찾아봐도 없는듯(있을 수 있음).. 물론 그로인해서 피해를 줬다는 명확한 내용이 있다면 형사나 민사로 걸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 피해액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은 내용이다보니.. 물론,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시장을 교란 시켰다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피해가 크다면 당연히 걸고 넘어질수야 있지만.. 개인이 그냥 사서 썼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쉽지는 않음

    2024.02.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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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포함 피해자 3분 신고의사 밝히셨고 양식드렸습니다.

    2024.02.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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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좀 부탁드릴게요

    2024.07.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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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ㅇㅌ 하세요!
    그리고 핵써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신게 아니라면,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를 기망하고 구두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2024.03.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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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확하네요 기망 <-----  불특정다수가아닌 하나의 디스코드 그륩의방 운영
    영리목적을 위한 기망 꼭 굳이 계약서가 아니라한들 어떠한 조취에 적법한 응대가없었던부분 정확하게 기망맞습니다.
    사기가 들어가기엔 애매하기는하나 누군가의 상황에따라서 가능하다고봅니다.

    2024.03.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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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부탁드려요 저도 ㅋㅍ그사람 고소 준비중이라서요 피해자 4명정도 됩니다 저희

    2024.03.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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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후기는?

    2024.03.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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