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떤 게임을 봐도 단순 사용자는 그렇게 쉽게 피의자가 될 수 없음.. H 사용을 조장하거나 그로 인해 게임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다만 사용 기록이 남아 참고인 조사 정도로는 전화 올 수 있음. 근데 중요한 건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빠서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화로만 진술해도 끝임 절대 강제로 출석 후 조사를 요구할 수 없음;; 걍 검색 1분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ㅋㅋ..
그리고 만약 자기가 피의자로 고소 당했더라면 지가 뭐 때문에 고소 당했는지 어떤 법을 위반 했는지 두루뭉술하게 기억할 수가 없음.
왜? 개씹창 허벌 백수라 잃을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이든 고소를 당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을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찾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음.
최근 댓글에 100만원 빵 하자던 양반 작성 글 가보면 댓글로 판매 하려는 뉘앙스로 글 올린 거 있었음 거기서 1:1 대화로 판매 했거나 시도를 했겠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글 작성해서 판매를 시도 하려고 했거나 이미 판매를 해서 어딘가 판매자의 개인 정보가 남았기에 피의자로 고소 당한 거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상으로는 게임내에 핵,버그를 사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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