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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메소 쌀먹관련ㅈㄴ궁금한거

    조회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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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핵메소를 물통거래 한다치면 상대방이랑 대화내역이 있을거아님

    근데 거기서 상대나 내가 핵메소나 이상한 메소, 문제있는 메소인지 아닌지 확인 안하고 그냥 거래를 했는데 그게 핵메소여서 상대가 고소를 해 그럼 사기죄로 고소성립이 가능함? 상대는 확인을 안하고 그냥 샀는데?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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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소암거래부터 일단 불법이잖아

    2024.02.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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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내에서 금칙사항인거지 불법은 아니지않음?

    2024.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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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 아니라 약관위반ㅇㅇ

    2024.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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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리면 뒈지시든가

    2024.02.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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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는 모르겠고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걸 인지하고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언급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면 기망행위로,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됨

    2024.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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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핵 팔때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핵 쓰면 당연히 정지라는 건 상식적이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정지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 알려줘도 기망행위에 해당해서 처벌 받은 사례 있는 걸로 앎.

    2024.02.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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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세탁을했으면 사기죄는안됨 왜냐면 거래한 캐릭은 핵을 안썼을거니까 내가 핵을써서 메소를 팔았다는게 입증이 안되잖아 근데 상대방이 민사걸면 팔았던 가격만큼 뱉어내야될수는 있음

    2024.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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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팔고 고소 한다는애만 환불해줘라

    2024.02.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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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랬다는건 아니야ㅋㅋㅋㅋㅋ 핵메소 팔려고해도 이미 정지 당할대로 당해서 창고고 뭐고 없음^_^

    2024.02.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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