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핵메소를 물통거래 한다치면 상대방이랑 대화내역이 있을거아님
근데 거기서 상대나 내가 핵메소나 이상한 메소, 문제있는 메소인지 아닌지 확인 안하고 그냥 거래를 했는데 그게 핵메소여서 상대가 고소를 해 그럼 사기죄로 고소성립이 가능함? 상대는 확인을 안하고 그냥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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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메소암거래부터 일단 불법이잖아
게임내에서 금칙사항인거지 불법은 아니지않음?
불법이 아니라 약관위반ㅇㅇ
쫄리면 뒈지시든가
이런거는 모르겠고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걸 인지하고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언급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면 기망행위로,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됨
이거 핵 팔때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핵 쓰면 당연히 정지라는 건 상식적이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정지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 알려줘도 기망행위에 해당해서 처벌 받은 사례 있는 걸로 앎.
일단 세탁을했으면 사기죄는안됨 왜냐면 거래한 캐릭은 핵을 안썼을거니까 내가 핵을써서 메소를 팔았다는게 입증이 안되잖아 근데 상대방이 민사걸면 팔았던 가격만큼 뱉어내야될수는 있음
나눠팔고 고소 한다는애만 환불해줘라
내가 이랬다는건 아니야ㅋㅋㅋㅋㅋ 핵메소 팔려고해도 이미 정지 당할대로 당해서 창고고 뭐고 없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