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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같지도 않은 통매음 글 그만 싸지르십쇼

    조회수 539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3053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증거를 통해서 디코 닉 119가 님에게 욕을 함으로써 본인의 성적 욕망이 충족됐다는 사실을 님이 입증시킬 수 없으면 전파성 공연성 특정성 다 때려치고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짓입니다~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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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그랬나봅니다

    2024.03.0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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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도 ~ 혼자 자들자들거리노

    2024.03.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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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정도는 약하긴한데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더래도 신고는 됨.
    실제로 신고해봤고, 합의금도 받아봄.
    결국 판단도.. 사람이 하는거다보니 보는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름.
    결국..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더래도, 심하다 싶으면 처벌은 됨.
    근데 저분이 올린글정도로는.. 불가능할듯.

    2024.03.0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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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피고소인이 그렇게 반박을 안해서 가능한 거임. 알고 있는 사람이 저걸 가지고 반박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은 수사관 책임이라 통매음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게 맞음.

    걍 피고소인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패드립을 안했어도 성립됨 원래

    2024.03.0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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