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임이 말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음
1.핵 프로그램 사용 유저와의 거래가 다수 적발되어 영구정지를 먹였음.
2.당신도 핵쓴게 아니라면 (현금)거래 증빙자료< 아이템 매니아 or 계좌입금기록>를 올리면 풀어주겠음, [이후 현금거래 정지 15일 먹일듯]
3.그렇다면 판매자가 증빙자료를 보낸다면.
핵메소를 사서 영정을 먹은것도 아니고 현금거래로 15일 정지를 먹은건데 무엇으로 고소를 하겠단 거임?
걍 안보내고 고소먹아면됨 ㅋㅋ
경찰이 호구도 아니고
ㅋㅋ너가 호구라서 ㄱㅊ
메소를 회수당하거나 핵쓴애가 손사냥 100퍼 이러면 사기죄지? 그럼 고소가능
내가 하고싶은말은 구매자가 그냥 ㅁㄴㅇ 거래내역 인증하면 15일 정지인데 뭘 고소하겠단거임
현금거래한 메소 회수 된다면 하겟지뭐 나 같은면 바로 고소해서 치킨1마리값이라도 받을텐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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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안보내고 고소먹아면됨 ㅋㅋ
경찰이 호구도 아니고
ㅋㅋ너가 호구라서 ㄱㅊ
메소를 회수당하거나 핵쓴애가 손사냥 100퍼 이러면 사기죄지? 그럼 고소가능
내가 하고싶은말은 구매자가 그냥 ㅁㄴㅇ 거래내역 인증하면 15일 정지인데 뭘 고소하겠단거임
현금거래한 메소 회수 된다면 하겟지뭐 나 같은면 바로 고소해서 치킨1마리값이라도 받을텐뎈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