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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ctfpE15 는 잘봐라

    조회수 331

    생각해보니 구매자도 괘씸함.


    일단 사기죄 성립이 애매한게


    구매자도 핵을 사면 정지 당할 확률 충분히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높음.

    1. 여기서 돈을 받고 그에 맞는 구매후 프로그램을 줬음. 이건 사기라고 하기에는 매우 애매함.

      애초에 구매자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정확하게 계약서 쓰듯이 작성하지 않았을거아님?

      뭐 핵 사면 무조건 60렙까지 가능하다. 혹은 판매자가 30렙 이상 못찍으면 환불해줘야 한다 등등

      그럼 애초에 기망하려는 의도 자체를 판매자가 바보라서 "속이려고 했다" 등등 하지않는 이상 냉정하게 사기죄 성립 불가능함

    왜? 돈받고 튀었나? 그거 아니거든

    돈받고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은 준게 맞거든.


    그리고 애초에 핵 판매자 한둘아님 그리고 내가 알기론 핵관련 부분은

    최초 유포한 새기가 개조져지는게 보통 맞아서 이미 뿌려질대로 뿌려진거라

    어차피 회원ctfpE15 얘는 불법프로그램 유포로 게임사가 얘 하나 조질 가능성은 매우 현저히 낮다고 생각됌.


    내가 하고싶은 말은 구매자놈도 능지 진짜 개 노답인거고, 판매자도 널린거 파는 애인것 같은데


    판매자도 내가 말한것처럼 정당하게 받고 팔았다고 주장하셈 사기죄로 성립되기 불가능하다고 봄 나는

    프로그램도 줬고 그래도 일정 레벨까지 프로그램이 작동했고, 정지 당한건 제 3자인 게임측에서 정지를 때린건데

    그 변수까지 뭐 계약서쓰고 한것도아니고 ㅋㅋ 좀 웃기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결론, 돈 돌려주지말고 쫄려 할필요없다

    1. 사기죄 성립 안된다

    2. 게임사 처벌도 좀 오바하는 소리

    겁 줘서 지가 낮은 능지 수준으로 돈 뜯긴거 받아낼려고 하는 얄팍한 수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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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3.12.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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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보핑당햇다고신고해 통장이나묶어브려

    2023.12.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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