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본인이 영구제로 팔고 갑자기 3개월 기간 늘려준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영구제 뜻이 기간 추가가 있는것도 아님
서버비용 압박감? 본인이 한명당 10~20 받아서 구매자만 60여명
금액으로 6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 600만원 이리해도 서버 비용 1년동안 10분에 1도 안듬
이러한걸로보아 명백하게 기망한것 애초에 구매이유가
영구제이며 싼 이유 로 구매한건데 갑자기 서버비용이라는 되도않는
이유로 종료 선언
구매자분들 단체로 고소 해서 원금 회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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